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의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30만원 | 300,0003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제2-2조의3(‘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 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 주요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암 주요검 사’에 한하여 1회의 암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 기타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암 기타검 사'에 한하여 1회의 암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에 한하 여 1회의 암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 '에 한하여 1회의 암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비급여(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비급여(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에 한하여 1회의 암 통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8,0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8,0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8,0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8,0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365 | 50% | 주) | 9.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 급합니다. |
| 기타 | 주) | 10.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검사일,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 암수술일, 항암 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일, 특정통증완화치료일, 급여 암 다학 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종합병원 암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 또는 급 여 특정재활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365 | 50% | 주) | 9.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 급합니다. |
| 기타 | 주) | 10.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검사일,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 암수술일, 항암 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일, 특정통증완화치료일, 급여 암 다학 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종합병원 암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 또는 급 여 특정재활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365 | 50% | 주) | 9.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 급합니다. |
| 기타 | 주) | 10.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검사일,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 암수술일, 항암 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일, 특정통증완화치료일, 급여 암 다학 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종합병원 암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 또는 급 여 특정재활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365 | 50% | 주) | 9.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 급합니다. |
| 기타 | 주) | 10.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검사일,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 암수술일, 항암 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일, 특정통증완화치료일, 급여 암 다학 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종합병원 암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 또는 급 여 특정재활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365 | 50% | 주) | 9.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 급합니다. |
| 기타 | 주) | 10.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검사일,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 암수술일, 항암 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일, 특정통증완화치료일, 급여 암 다학 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종합병원 암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 또는 급 여 특정재활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61 |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급여 특정 PSMAPET 검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의 3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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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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