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를 부담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이용 1회당 10만원 (단,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 100,0001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1회한 | 1 | 회 | 1회에 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 지급 예시】 당월 익월 당월 익월 당월 익월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1~2등급 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1~2등급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1~2등급 판정해당일 전일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상급침실이용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추가비용 추가비용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1회 지급 지급안함 1회 지급 4월 10일 5월 9일 5월 10일 6월 9일 6월 10일 7월 9일 ▲ :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부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2-2조의2(‘1~2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 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2-2조의2(‘1~2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 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 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1~2등급장기요양상태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지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를 부담하였을 경우 이용 1회당 10만원 (단,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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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bb6a5671df3a
· _stopped/한화생명 H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2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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