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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자 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217f43b2e35121ea43cf · dkey db9dd03952766e328482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암진단자금×406 암 진단자금×33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4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2,000,000200만원
1년미만 400만원 4,000,000400만원
1년이상 800만원 8,000,0008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2,000,000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2,000,000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2,000,000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2,000,00020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 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4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4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1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537자
암진단자 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1년미만	400만원
1년이상	8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p.44 찾을 것: 암진단자 금 새 창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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