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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별표 2 [적립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22559059cc7c8f629370 · dkey f79e9dc70ff02b2fbcd6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 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5.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 안 그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 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 는 전이되어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7.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 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5.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 안 그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 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 는 전이되어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7.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31행 via clause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5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6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지급하지 않는 별표 5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62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p.56 찾을 것: 사망보험금 새 창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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