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 986 / 17,917 → 큐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2699e4976dd5eb6e7d78 · dkey dd2e8e76a4f42d0ea9fa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기타피부암·갑상선암중환자실 치료자금×40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0만원 100,00010만원
1년이상 20만원 200,0002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연간횟수 1 회 연간 1 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7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7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2-2 조의5(‘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1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의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 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 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 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 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 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 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 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6호 및 제7호의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 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치료 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⑨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⑩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5(‘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또는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 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50% 주) 15.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기타 주) 1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재활치료일, 특정 통증완화치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50% 주) 15.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기타 주) 1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재활치료일, 특정 통증완화치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50% 주) 15.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기타 주) 1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재활치료일, 특정 통증완화치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50% 주) 15.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기타 주) 1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재활치료일, 특정 통증완화치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50% 주) 15.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기타 주) 1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재활치료일, 특정 통증완화치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50% 주) 15.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기타 주) 1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재활치료일, 특정 통증완화치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주) 4.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주) 6.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는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 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암 특정재활치료비'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를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합 니다.
기타 30 주) 9.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 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0.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급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2. ‘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50% 주) 15.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기타 주) 1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재활치료일, 특정 통증완화치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57자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1년미만	10만원
1년이상	20만원
p.472 찾을 것: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환자실 치료자금 새 창
47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6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