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연금개시일 에 피보험 자가 살아 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전환신청한 금 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5년, 10 년, 15년, 20년, 30년)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기타 | 1 | 1% | 주) | 주) 1.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 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계약 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 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2. 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3.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중 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 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까지의 지급되 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 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주계약 약 관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 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 제22조(계 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 용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4.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5.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연 금 연금개시일 에 피보험 자가 살아 있을 경우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전환신청한 금 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5년, 10 년, 15년, 20년, 30년)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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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14e4cb816e9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1228-132_약관_2021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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