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이용 1일당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 산식 | 1일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경도이상 장 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2.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하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 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피보험자가 ‘시설급여’ 이용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 후에 해당하는 경도이상 장기요양 시설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피보험자가 ‘시설급여’ 이용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 후에 해당하는 증액보장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 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증액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용 1일당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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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2131-001~002_약관_2023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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