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 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 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경도치매상 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 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9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 그 발생일로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 가 발생(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제1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조문:세부규정 | 1.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 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의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의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의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과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경 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조문:세부규정 | 2.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 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보장개 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 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중증치매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구분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중증치매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예1) ‘경도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예2)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예3)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중증치매 진단자금 지급 예4)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받고 그 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시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시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험금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중증치매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90 | 주) | 주) 1.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 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 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진단일 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제2-2조의2(‘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 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 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4.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 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5.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 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 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 태’가 발생(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주5)에서 계약자가 계약 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 (1)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3)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의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과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 다.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 또 는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 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7.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 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 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 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5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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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a557d4d3a2c3
· _stopped/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1938-005~008, 2018-001~004, 2019-001~004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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