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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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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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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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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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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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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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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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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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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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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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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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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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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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 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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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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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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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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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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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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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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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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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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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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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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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 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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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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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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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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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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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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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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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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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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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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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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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 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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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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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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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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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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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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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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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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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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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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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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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 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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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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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