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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2c04de5f1e82a675d657 · dkey 0f8bf19f008f41bf7717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90 조문:세부규정 제 6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4조(‘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 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4조(‘유방암, 여성생식기 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 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④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 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2항에서 계약자가 이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 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유방 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기타 조문:세부규정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⑦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5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4조(‘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8행 via clause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장 별표 3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표 원문 36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p.56 찾을 것: 사망보험금 새 창
5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