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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험금

별표 1 [보장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2e730220a9b68a6b070c · dkey e8fe5af8bfa545a7f856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 또는 ‘특정 허혈성심 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된 경우 (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50%선지급형 : 2,500만원 80%선지급형 : 4,000만원 25,000,0002,500만원
1년 이상 50%선지급형 : 5,000만원 80%선지급형 : 8,000만원 50,000,0005,00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1825 주) 3.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5.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 다.
기타 주) 6.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7.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1825 주) 3.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5.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 다.
기타 주) 6.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7.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 약의 증액계약일에 건강유지보너스Ⅰ 및 건강유지보너스Ⅱ를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기타 주) 3.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은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단, 건강유지 보너스Ⅰ의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증액사망보험금은 건강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진단보험금은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 회만 지급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1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7 ‘뇌졸중’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보장 별표 8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표 원문 158자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 또는 ‘특정 허혈성심 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된 경우 (최초 1회한)
1년 미만	50%선지급형 : 2,500만원 80%선지급형 : 4,000만원
1년 이상	50%선지급형 : 5,000만원 80%선지급형 : 8,000만원
p.152 찾을 것: 진단보험금 새 창
15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