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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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기 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제2-2조의8(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제2-2조의10(‘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암’ 및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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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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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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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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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유방암’, ‘양성뇌종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세부 보장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유방암’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암과 동일한 암인 경우에는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 에 대한 특칙)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은 무효로 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⑥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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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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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소액질병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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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전이암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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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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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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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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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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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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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5(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6(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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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 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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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유방암’, ‘양성뇌종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