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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N특약[전이암포함](KA3.1) 무배당[간편가입형] 약관

한화생명 간편가입 Need AI 암보험 무배당 2026-04-01 ~ 2026-05-03 · 개인/보장성 · 36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07–125 seq 4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aac709dfac8c577 · content_sha 0fe0a3cef7c33df39296d9983b3ad150ce2635b74ecbd9c07166f47e6cd42b35 · 한화생명 간편가입 Need AI 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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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간편가입 Need AI 암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6-30 107~125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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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암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19 72·1·0 코드약함
· 소액질병진단자금 2-1
1년미만 100만원 / 1년이상 200만원 / 1년미만 150만원 … (+1)
p.119 72·1·0 코드약함
· 전이암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19 72·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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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54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아래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암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유방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유방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해
      당 질병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한) : ‘소액질병진단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전이암진단자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790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유방암’, ‘양성뇌종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세부
 보장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유방암’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암과 동일한 암인 경우에는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
 에 대한 특칙)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은 무효로 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⑥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
 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⑦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
 전에 진단 확정된 ‘유방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유방암’으로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소액질병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받더
 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유방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
 는 치료 사실이 없고,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
 하여 드립니다.
 ⑧ 제6항 내지 제7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
 상선암 제외)’, ‘유방암’, ‘전이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
 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유방암’, ‘양성뇌종양’ 및 ‘전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
 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유방암’, ‘전이암’은 암보
 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유방암’, ‘양성뇌종양’ 및 ‘전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439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2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제2025-
 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83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66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기
 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제2-2조의8(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제2-2조의10(‘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암’ 및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7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기 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제2-2조의8(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제2-2조의10(‘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암’ 및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유방암’, ‘양성뇌종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세부 보장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유방암’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암과 동일한 암인 경우에는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 에 대한 특칙)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은 무효로 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⑥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소액질병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전이암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6.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5(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6(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 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유방암’, ‘양성뇌종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6개 · 원본 7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21줄 / 원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2-7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분류표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보장 별표 2-8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8 2.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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