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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통원자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32b7c33ba5af0026141f · dkey f6f38d3fd19eb93e682b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 함)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회당 3만원 30,0003만원 1회당
— 1회당 1만5천원 15,0001만5,000원 1회당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연간횟수 30 회 연간 30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4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4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1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 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 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 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 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 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 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 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 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 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 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359자
암직접치료통원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 함)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1회당 3만원
	1회당 1만5천원
p.44 찾을 것: 암직접치료통원자금 새 창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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