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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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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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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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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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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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730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 부터 2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2년 미만 기간의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2 년 이후 기간의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23년 5월 2일, 입원일 : 2025년 4월 20일부터 2025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5만원이고,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 우 ⇒ 2025년 5월 1일까지는 2.5만원, 2025년 5월 2일부터는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일 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 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 상 한 경우(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
| 기타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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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세부규정 |
1.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면책·부지급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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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세부규정 |
2.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5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기간 보장제외 보장기간 ∙∙ 최초 (120일) 상급종합병원 (180일) 보장 ((120일) ∙ 퇴원일 입원일 암입원급여금 재개일 이 지급된 ∙ 최종입원일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 다.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 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 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상급종합병원(병원B)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병원A 병원B로 최초입원일 퇴원일 이전 3월15일 5월15일 4월15일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 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 원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병원B)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제외 병원B 병원A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이전 5월15일 3월15일 4월15일 ⑩ 제2-2조의7(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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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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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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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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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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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대장점막내암’(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6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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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9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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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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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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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피보험자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수술 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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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비관혈수술에 한함)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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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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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한도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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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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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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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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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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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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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4)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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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6)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감액·갱신 |
730 |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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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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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소멸 |
|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한도 |
120 |
|
주) |
4.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5.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소멸 |
|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한도 |
120 |
|
주) |
4.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5.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소멸 |
|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한도 |
120 |
|
주) |
4.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5.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소멸 |
|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 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 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갱신 |
|
|
주) |
3. 주1) 내지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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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7.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8.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 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 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 기타 |
|
|
주) |
9.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4(‘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 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0.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 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 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 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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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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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 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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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 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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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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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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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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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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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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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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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 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 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 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 용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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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 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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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 료를 목적으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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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 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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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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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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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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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 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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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 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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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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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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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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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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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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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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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 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 기조절 방사선치료법(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 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 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 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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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 핵 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 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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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최첨단 특수장비(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감마 나이프 등)가 발생시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두개강 내 및 두경부 내의 병소 치료 시 두개골을 잘라내지 않고 매우 정확하게 정위적(입체적)으로 파괴시키는 비침습적인 치료방법과 뇌 이외의 체부 병변에 다수에 걸쳐 한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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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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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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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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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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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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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 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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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 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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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주1) 내지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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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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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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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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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