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96 / 11,512

고지혈증약물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33c3427d414a0fa33f3c · dkey 367abdf0a8ddfdc6402a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지혈증’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지혈증 약물치료'를 받 았을 경우 (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고지혈증 약물치료자금’ 및 ‘고지 혈증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고지혈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고지혈증 진단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지혈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고지혈증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 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지혈증’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의 ‘고지혈증 약물치료’일수에 대한 요건을 일부만 충족한 상태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후에 그 ‘고지혈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고지혈증 약물치료’일수에 대한 요건을 전부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 충족하게 된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보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 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고지혈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고지혈증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고지혈증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입니다.
기타 주) 6. 고지혈증 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고지혈증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고지혈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지혈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180 주) 8. 이 특약의 '고지혈증 약물치료'라 함은 의사가 '고지혈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고지혈증 경구 용약물’을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처방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동반되지 않 고 기타 질환의 증상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고지혈증 경구용약물'이 투여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 경구용약물’이란 주성분이 ‘고지혈증 경구용약물’ 분류표(별표 2-4 참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기타 180 주) 9. 이 특약의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고지혈증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라 함은 ‘고지혈증 약물치 료’일수(동일한 날 여러 종류의 약물을 처방 받은 경우에는 가장 긴 처방일수의 약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의 합이 누적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일수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고지혈증’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78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표 원문 132자
고지혈증약물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지혈증’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지혈증 약물치료'를 받 았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p.492 찾을 것: 고지혈증약물치료자금 새 창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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