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고지혈증보장특약(진단및약물치료)(고지통합)(갱신형)(TA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7-15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3107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486–495 seq 2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91308f42003f553 · content_sha 5bc5707b408b1719185037626e2743c6cd8d34eff7b2b5a5798ca253adc77bdc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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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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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고지혈증약물치료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492 1·1·0
· 고지혈증진단자금 2-1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p.492 1·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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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2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지혈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지혈증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고지혈증 약물치료
    자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지혈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고지혈증 진단자금
    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4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고지혈증 약물치료자금’ 및 ‘고지
 혈증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고지혈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고지혈증 진단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지혈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고지혈증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
 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지혈증’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의 ‘고지혈증 약물치료’일수에 대한 요건을 일부만 충족한 상태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후에 그
 ‘고지혈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고지혈증 약물치료’일수에 대한 요건을 전부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 충족하게 된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보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09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
 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6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고지혈증 약물치료자금’ 및 ‘고지 혈증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고지혈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고지혈증 진단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지혈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고지혈증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 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지혈증’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의 ‘고지혈증 약물치료’일수에 대한 요건을 일부만 충족한 상태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후에 그 ‘고지혈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고지혈증 약물치료’일수에 대한 요건을 전부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 충족하게 된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보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 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고지혈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고지혈증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고지혈증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입니다.
기타 주) 6. 고지혈증 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고지혈증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고지혈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지혈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180 주) 8. 이 특약의 '고지혈증 약물치료'라 함은 의사가 '고지혈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고지혈증 경구 용약물’을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처방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동반되지 않 고 기타 질환의 증상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고지혈증 경구용약물'이 투여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 경구용약물’이란 주성분이 ‘고지혈증 경구용약물’ 분류표(별표 2-4 참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기타 180 주) 9. 이 특약의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고지혈증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라 함은 ‘고지혈증 약물치 료’일수(동일한 날 여러 종류의 약물을 처방 받은 경우에는 가장 긴 처방일수의 약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의 합이 누적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일수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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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고지혈증’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78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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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