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머리글 섞임 — 금액 칸에 표의 머리글(지급사유·지급금액)이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괘선이 없는 표를 칸으로 가르지 못해 표 전체를 한 칸으로 읽은 것이라, 이 급부의 이름·지급사유·금액을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판정하지 마시고 원문만 확인해 주세요 — 파서에서 고칠 자리입니다.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 적립형 (기준:1구좌) 지급사유 지급금액 [월납 기본보험료의 10배와 600만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중 작은 금액] + 지급사유발생시점의 우 계약자적립액 2. 거치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지급사유 우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6,000,0006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상속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이후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 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7.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신부부형, 10년보증지급/20년보증지급), 확정기간연금플 러스형(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플러스형이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8.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 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사망보험금 1. 적립형 (기준:1구좌) 지급사유 지급금액 [월납 기본보험료의 10배와 600만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중 작은 금액] + 지급사유발생시점의 우 계약자적립액 2. 거치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지급사유 우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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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c3941f29c9fc
· 한화생명 연금보험Enterprise 무배당/1571-601~628_약관_2025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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