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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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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제2급 의료관 련감염병’의 ‘감염병환자’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특정 제2급 의료관련감염병’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특정 제2급 의료관련감염 병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 다. ②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감염병이 생기더라도 ‘특정 제2급 의료관련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감염 병만 보장되며,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감염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외되는 법정감염병이 생기더라도 ‘특정 제2급 의료관련감염병’ 분류표에서는 제외되지 않으 며, ‘확인기관’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감염 상태의 경우에는 ‘특정 제2급 의료관련감염병지원급여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4항의 『동일한 감염 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특정 제2급 의료관련감염병’ 중 하나의 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질환이 완치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의미하며, 완치 후 동일 질환으로 재진단되었을 경 우에는 『동일한 감염 상태』로 판단하지 않아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특정 제2급 의료관련 감염병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 시 해당 질환의 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 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특정 제2급 의료관련감염병’ 중 하나의 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질환의 완치 전 다른 ‘특정 제2급 의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상기 ‘특정 제2급 의료관련감염병’은 ‘특정 제2급 의료관련감염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말합니다.
소멸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81자
증액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제2급 의료관 련감염병’의 ‘감염병환자’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p.175 찾을 것: 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175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