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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관련주요질환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36d7a7d47a2a266f7a94 · dkey 08cd9bdacdb0e73692d4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초과 1일 당 지급, 1회 입원당 지급일수는 120일 한도)

금액

5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3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 년미만 1 만 5 천원 15,0001만5,000원
1 년이상 3 만원 30,0003만원
1 년미만 3 천원 3,0003,000원
1 년이상 2 년미만 1 만 5 천원 15,0001만5,000원
2 년이상 3 만원 30,0003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회당일수 120 일 1회 입원당 지급일수는 120일 한도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일반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에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 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 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 일이 계약일로부터 1 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 년 미만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은 50%를 지급하며, 1 년 이후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 년 5 월 2 일, 입원일 : 2017 년 4 월 20 일부터 2017 년 5 월 10 일, 특약가입금액 : 2 만원 ⇒ 2017 년 5 월 1 일까지는 1 만원, 2017 년 5 월 2 일부터는 2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간편가입형(2년, 당뇨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관련 주요 질환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 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10%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 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은 10%를 지급하며, 1 년 이후 2년 미만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 2년 이후 기간의 ‘당뇨병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 2-5 조 제 4 항 제 2 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3일 3일 … 보장일수(120 일) 보장제외 (180 일) 보장일수(120 일) 최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최초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 3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4항에 따라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당뇨병관련 주 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 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120 주) 5.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간편가입형(2 년, 당뇨병)] (기준 : 특약가입금액 3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120 주) 5.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0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당뇨관련 주요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 1 형 당뇨병
E11 2 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G59.0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G63.2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E14
표 원문 188자
당뇨병관련주요질환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초과 1일 당 지급, 1회 입원당 지급일수는 120일 한도)
1 년미만	1 만 5 천원
1 년이상	3 만원
1 년미만	3 천원
1 년이상 2 년미만	1 만 5 천원
2 년이상	3 만원
p.153 찾을 것: 당뇨병관련주요질환입원급여금 새 창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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