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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충전치료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37936dc0cb52f9c4594c · dkey 4c6803f3bb0e9dc7af2a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3만원 30,0003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74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74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 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 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 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 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 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 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 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 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 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 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 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 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 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 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 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7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13자
레진 충전치료

	3만원
p.44 찾을 것: 레진 충전치료 새 창
44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