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6,310 / 18,857

6대(팔,다리)재해골절 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391160e606ad8ff05014 · dkey f12579c904df17afd635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연간 3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10만원 100,00010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3 연간 3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 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한도·소멸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 상 태가 되더라도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 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6대(팔,다리) 재해골절’ 상태 가 되더라도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늑골 재해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④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 진단자금’, ‘6대 (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 및 ‘대퇴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호의 나목 및 다목의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및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각 연간 3회를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대퇴골 재해골절’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따라 ‘대퇴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대퇴골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퇴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2.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 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기타 주) (2) 12대 재해골절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12대 재해골절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 만원)
기타 주) (3) 12대 재해골절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 만원)
기타 주) (3) 12대 재해골절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 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인 경우 (2)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대퇴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퇴골 재해골절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5대(머리,척 추)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6대(팔,다리)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늑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늑골 재해골절 분류표’ (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0.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및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3회를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면책·부지급 주)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인 경우 (2)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대퇴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퇴골 재해골절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5대(머리,척 추)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6대(팔,다리)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늑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늑골 재해골절 분류표’ (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0.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및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3회를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면책·부지급 주)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인 경우 (2)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대퇴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퇴골 재해골절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5대(머리,척 추)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6대(팔,다리)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늑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늑골 재해골절 분류표’ (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0.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및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3회를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면책·부지급 주)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4개 표 · 1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대퇴골 재해골절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72 대퇴골의 골절
보장 별표 2-4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7 머리의 으깸손상
S12 목의 골절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5 6대(팔,다리) 재해골절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6 늑골 재해골절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2.3 늑골골절
S22.4 늑골의 다발골절
표 원문 103자
6대(팔,다리)재해골절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연간 3회한)
	1회당 10만원
p.946 찾을 것: 6대(팔,다리)재해골절 진단자금 새 창
9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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