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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396ec3933d3131c1c96f · dkey a0f4f82ab919b9d7ab49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 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 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를 받았을 때(연간 1회 한도로 함)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4천원 4,0004,000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연간횟수 1 회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5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5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의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07자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 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 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를 받았을 때(연간 1회 한도로 함)
	4천원
p.82 찾을 것: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자금 새 창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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