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1,910 / 18,857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후 통원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3a9fc6cc22aa06f9eb9e · dkey 1a5dde71cf41963299de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2일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퇴원기준일’부터 180일 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동일한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회당 5천원 5,0005,000원 1회당
1년이상 1회당 1만원 10,0001만원 1회당

한도

2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30 연간 30회
회한도 30 30회 한도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 및 근 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후 통원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통원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후 통원자금의 지급횟 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의 2일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 없이 계속 입원이라 함은 퇴 원 없이 2일이상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의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 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제2-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 입원일 퇴원일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후 통원자금 퇴원없이 계속입원 보장기간(180일) (2일이상)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한 날의 다음날까지 동일한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의 치료 를 직접 목적으로 다시 입원(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에는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예시】 제2-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퇴원기준일’ 이후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후 통원자금 의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통원의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않습니다.
한도 1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후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8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 8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00 M49.0* 척추의 결핵 M49.0
A18.01 M01.1* 기타 관절의 결핵성 관절염 M01.1
A18.08 M68.0* 기타 관절의 결핵 M68.0
A54.4 M73.0* 근골격계통의 임균감염 M73.0
G05.8 M32.1† M32.1
G06.1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55.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1 M50-M51† M51
G55.2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3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63.5 M30-M35† M35
G73.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근병증
G83.4 말총증후군
G95 척수의 기타 질환
I52.8 M05.3-† M05.3-
I68.2 M32.1† M32.1
J99.0 M05.1* 류마티스폐질환 M05.1
J99.1 M33.2† M33.2
L40.5 M07.3*, 관절병성 건선 M07.3
M00~M03 감염성 관절병증
M01.3 임균성 관절염
M05~M06 류마티스관절염에서의 근병증
M05~M14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15~M19 관절증
M20~M25 기타 관절장애
M30~M36 전신결합조직장애
M31.0 굿파스쳐증후군에서의 사구체장애
M31.3 베게너육아종증에서의 호흡장애
M31.3 베게너육아종증에서의 사구체장애
M32.1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
M32.1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호흡장애
M32.1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사구체장애
M34.8 피부경화증에서의 근병증
M34.8 전신성 경화증에서의 호흡장애
M35.0 건조증후군[쉐그렌]에서의 근병증
M35.0 건조증후군[쉐그렌]에서의 호흡장애
M40~M43 변형성 등병증
M45~M49 척추병증
M50~M54 기타 등병증
M60~M63 근육 장애
M65~M68 윤활막 및 힘줄장애
M68.0 임균성 윤활막염
M68.0 결핵성 힘줄윤활막염
M68.0 임균성 힘줄윤활막염
M70~M79 기타 연조직장애
M80~M85 골밀도 및 구조장애
M86~M90 기타 골병증
M90.2 임균성 골수염
M91~M94 연골병증
M95~M9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기타 장애
N08.5 전신결합조직장애에서의 사구체장애
S12 목의 골절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4.0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3 상완신경총의 손상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22.3 늑골골절
S22.4 늑골의 다발골절
S23.0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1 흉추의 탈구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4.0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1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2 흉추 신경근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4.0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1 요수의 기타 손상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3 말총의 손상
S34.4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표 원문 266자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후 통원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2일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퇴원기준일’부터 180일 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동일한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1년미만	1회당 5천원
1년이상	1회당 1만원
p.113 찾을 것: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후 통원자금 새 창
11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