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5,405 / 18,857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3af9206bbf3aef419259 · dkey c574f8f399d8af37cfb3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 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2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 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 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액·갱신 730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 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 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 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 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8.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4(‘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 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 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 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 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2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4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1. 골수섬유증
D47.5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표 원문 139자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 회한)
2년미만	50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p.504 찾을 것: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새 창
504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