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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급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3b88e32815a22a7c2e9e · dkey 4eb1b91bacb0eb7ff3d5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3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 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 (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400만원 4,000,000400만원
1년 이상 800만원 8,000,00080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 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 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3등급 장기요양 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3등급 장기요양 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일까지의 경과기 간입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증액계약)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3등급 장기요양 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일까지의 경과기 간입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에게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적립형 계약Ⅱ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01자
1~3등급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 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 (최초 1회한)
1년 미만	400만원
1년 이상	800만원
p.50 찾을 것: 1~3등급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 새 창
5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