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 16,422 / 18,630 → 큐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3d188cc0b9a6c09b71c3 · dkey efa3e4cb9db6a5bd539d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질병 발목이상하지절단자금×7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 확정일마다 10년간(최대 10회) 확정지급)

금액

3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매년 10만원 100,00010만원 년
1년이상 2년미만 매년 50만원 500,00050만원 년
2년이상 매년 100만원 1,000,000100만원 년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한도 730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및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및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매년 진단 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28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N08.3*) N08.3
E10.3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H36.0*) H36.0
E10.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1.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3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2.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3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관련
E12.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3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1 (3 ( ( (1  ( ( ( (1 ( ( ( (−  ( (1  (
E13.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3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I79.2 -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E14
보장 별표 2-4 질병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R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에 해당하는 질병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에 해당하는 질병
지급하지 않는 별표 2-4 질병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161자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 확정일마다 10년간(최대 10회) 확정지급)
1년미만	매년 1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매년 50만원
2년이상	매년 100만원
p.66 찾을 것: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새 창
6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