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인 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병인 사용 입원'을 하였을 경우(181일째 입원 일부터 보장)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5천원 | 15,0001만5,000원 | 1일당 |
| 1년미만 | 재해로 인한 입원시 간병인 사용 1 일당 3만원 | 30,0003만원 | 1일당 |
| 1년이상 |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 30,0003만원 | 1일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 병인 사용 입원 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 입원일이 계약일 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 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6년 5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간병인 사용 입원한 경우 ⇒ 181일째 입원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 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간병인 사용 인정일수 계산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9월 28일 오후 1시 ~ 10월 2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입원후 180일경과 퇴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 사용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 ||
| 기타 | 180 | 주) | 4. '간병인 사용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간병인 사용 입원’을 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 사용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간병인 사용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간병인 사용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간병인 사용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지원급여금’ 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병인 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지원급여금’ 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 |
| 한도 | 181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간병인 사용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 사용 동 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5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1 | 주) | 6.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8.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 감액 | 365 | 50% | 주) | 9.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지 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요양병원간병인지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인 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병인 사용 입원'을 하였을 경우(181일째 입원 일부터 보장) 1년미만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5천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간병인 사용 1 일당 3만원 1년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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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c79a3559d39
· _stopped/한화생명 The H 간병보험 무배당/2170-A01~A03_약관_2024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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