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 16,094 / 18,630 → 큐

뇌출혈진단자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23032b9bd5cf774b7cd · dkey ddf83650a373077617ad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 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 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5 뇌출혈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표 원문 73자
뇌출혈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82 찾을 것: 뇌출혈진단자금 새 창
8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