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뇌혈 관질환’ 또는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80%선지급형 : 8,000만원 100%선지급형 : 1억원 | 80,000,0008,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0 | 불안정협심증 | |
| I20.1 |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0 |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 |
| I24.1 | 드레슬러증후군 |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뇌혈 관질환’ 또는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80%선지급형 : 8,000만원 100%선지급형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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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716c5c2a842
· _stopped/한화생명 G1건강종신보험 무배당[1종(일반가입형)]/2043-001~008. 2044-001_약관_202305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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