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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560bf49c7eb164390f9 · dkey a05e083b001a9b32b618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산식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단, 체증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체증전 보험기간)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 내지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6.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입자를 가속하여 암 환자 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항암양성자 방사선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입자는 목표지점에서 에너지가 최대로 방출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체증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입자를 가속하여 암 환자 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항암양성자 방사선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입자는 목표지점에서 에너지가 최대로 방출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입자를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 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입자는 목표지점에서 에너지가 최대로 방출되는 특성(브래그 피크) 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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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28자
증액보장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한)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p.1398 찾을 것: 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1398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