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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별표 2 [적립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5616de0a10cde0820e1 · dkey 1240dc159061cfd8fdb7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질병코드

4개 표 · 20행 via clause

분류표 4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5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6 ‘특정 뇌혈관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보장 별표 7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지급하지 않는 별표 5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62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p.87 찾을 것: 사망보험금 새 창
87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