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늑골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 회당 10 만원 | 100,00010만원 | 1회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2) 12대 재해골절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12대 재해골절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 만원) | ||
| 기타 | 주) | (3) 12대 재해골절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 만원) | ||
| 기타 | 주) | (3) 12대 재해골절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 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대퇴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퇴골 재해골절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5대(머리,척 추)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6대(팔,다리)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늑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늑골 재해골절 분류표’ (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및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3회를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대퇴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퇴골 재해골절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5대(머리,척 추)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6대(팔,다리)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늑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늑골 재해골절 분류표’ (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및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3회를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대퇴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퇴골 재해골절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5대(머리,척 추)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6대(팔,다리)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늑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늑골 재해골절 분류표’ (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및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3회를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72 | 대퇴골의 골절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7 | 머리의 으깸손상 | |
| S12 | 목의 골절 | |
| S22.0 | 흉추의 골절 | |
| S22.1 | 흉추의 다발골절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4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
| S52 | 아래팔의 골절 | |
| S62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
| S72 | 대퇴골의 골절 | |
| S8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
| S9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
| T10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22.3 | 늑골골절 | |
| S22.4 | 늑골의 다발골절 |
늑골재해골절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늑골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 회당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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