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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치료특약(맞춤가입)(갱신형)(TA3.1) 무배당[맞춤고지형] 약관

한화생명 실속가득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2026-07-15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558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81–292 seq 2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18ec40a5e892a175 · content_sha 3a9466015c522c37020803196a9795b7244cfd51c0414a44fbebe67622ef4999 · 한화생명 실속가득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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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실속가득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15 ~ 판매중 28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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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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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대퇴골재해골절 진단자금 2-1
100만원
p.288 17·1·0
· 5대(머리,척추)재해골절 진단자금 2-1
100만원 1회당
p.288 17·0·0
· 6대(팔,다리)재해골절 진단자금 2-1
10만원 1회당
p.288 17·1·0
· 늑골재해골절 진단자금 2-1
10만원 1회당
p.288 17·0·0
· 5 대(머리,척추)재해골절 수술자금 2-1
100만원 1회당
p.288 17·0·0
· 6 대(팔,다리)재해골절 수술자금 2-1
10만원 1회당
p.288 17·0·0
· 늑골재해골절 수술자금 2-1
10만원 1회당
p.288 17·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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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14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대퇴골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1회한) : 대퇴골 재해골절 진단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2대 재해골절 진단자금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5대(머리,척추) 재해골
      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 진단자금
    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
      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1회당, 연간 3회한) :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늑골 재해골절’로 진
      단 확정 되었을 경우(1회당, 연간 3회한) :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2대 재해골절 수술자금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5대(머리,척
      추) 재해골절 수술자금
    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6대(팔,다리) 재해골절’로 진단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6대(팔,다리)
      재해골절 수술자금
    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늑골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늑골 재해골절 수술자
      금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81~29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53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4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12대 재해골절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12대 재해골절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 만원)
기타 주) (3) 12대 재해골절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 만원)
기타 주) (3) 12대 재해골절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 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대퇴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퇴골 재해골절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5대(머리,척 추)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6대(팔,다리)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늑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늑골 재해골절 분류표’ (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8.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및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3회를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면책·부지급 주)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대퇴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퇴골 재해골절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5대(머리,척 추)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6대(팔,다리)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늑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늑골 재해골절 분류표’ (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8.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및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3회를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면책·부지급 주)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대퇴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퇴골 재해골절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5대(머리,척 추)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6대(팔,다리)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6대(팔,다리)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늑골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늑골 재해골절 분류표’ (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8. ‘6대(팔,다리) 재해골절 진단자금’ 및 ‘늑골 재해골절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3회를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면책·부지급 주)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1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퇴골 재해골절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72 대퇴골의 골절
보장 별표 2-4 5대(머리,척추) 재해골절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7 머리의 으깸손상
S12 목의 골절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5 6대(팔,다리) 재해골절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6 늑골 재해골절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2.3 늑골골절
S22.4 늑골의 다발골절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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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