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구강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구강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구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구강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구강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구강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구강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 현재 보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시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 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구강암’이라 함은 제2-2조의2(‘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구강암’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 | 1. 입술의 악성 신생물 | |
| C01 | 2.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 | |
| C02 | 3.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3 | 4. 잇몸의 악성 신생물 | |
| C04 | 5.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 |
| C05 | 6. 구개의 악성 신생물 | |
| C06 | 7.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7 | 8.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 |
| C08 | 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 |
| C09 | 10. 편도의 악성 신생물 | |
| C10 | 11.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1 | 12.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2 | 13. 이상동(梨狀洞) 의 악성 신생물 | |
| C13 | 14.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4 | 15.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구강암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구강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구강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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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2ff479efd2e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1950-013~014_약관_2024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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