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800 / 18,857

암진단 후생활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47540c4de6491bc4e221 · dkey aee857d3243cf263f38f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 까지 해당연도에 지급(79세 진단확정일이라 함은 79세 계약해당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도래하는 ‘매 년 진단확정일’을 말함) ※ 단, 최초 10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 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 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 확정일까지 해당연도에 지급(79세 진단확정일이라 함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10만원 100,00010만원
1년미만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5만원 50,0005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 후 생활자금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합니다. ②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진단 후 생활자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325 간편가입형의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계약일이 2024년 4월 1일이고, 2024년 8월 1일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2024년 8월 1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까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후 생활자금’ 5만원 지급(최초 10년 보증지급)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 간 만기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 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활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증지급기간 예시】 계약일: 2024년 8월 1일, 40세 가입, 80세만기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증지급기간: 2070년 1월 1일까지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에도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 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 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 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365 주)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 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 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8.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415자
암진단 후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 까지 해당연도에 지급(79세 진단확정일이라 함은 79세 계약해당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도래하는 ‘매 년 진단확정일’을 말함) ※ 단, 최초 10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 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 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 확정일까지 해당연도에 지급(79세 진단확정일이라 함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10만원
1년미만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5만원
p.582 찾을 것: 암진단 후생활자금 새 창
58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6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