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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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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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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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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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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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이라 함은 제2-2조의2(‘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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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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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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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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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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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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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4(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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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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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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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 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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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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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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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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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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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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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한도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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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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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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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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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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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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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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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한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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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한도 |
1 |
|
주) |
4.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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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6.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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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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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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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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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한도 |
1 |
|
주) |
3.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한도 |
1 |
|
주) |
4.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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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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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다빈치로봇 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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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로봇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
주) |
2.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3.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4.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소멸 |
|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
주) |
3.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4.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 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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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6.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 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7.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 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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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9('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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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9.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8)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 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60 |
|
주) |
11.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기타 |
|
|
주) |
12.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암수술자 금을 지급합니다.(비관혈수술에 한함) |
| 기타 |
|
|
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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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1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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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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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 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9('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기타 |
|
|
주) |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4)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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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 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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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암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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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암수술자 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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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한도 |
1 |
|
주) |
3.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한도 |
1 |
|
주) |
4.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소멸 |
|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한도 |
1 |
|
주) |
3.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한도 |
1 |
|
주) |
4.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소멸 |
|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기타 |
|
|
주) |
(2) 소액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3)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6)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7)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 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 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 |
| 갱신 |
|
|
주) |
3. 주1) 내지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6(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5. ‘소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3(‘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6.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7.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 7(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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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10.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 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소액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3)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6)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7)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3. ‘소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3(‘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7(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7.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여성유방질환 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 기타 |
|
|
주) |
(3)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 기타 |
|
|
주) |
(4)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 감액·갱신 |
730 |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생식기질환 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여성생식기질환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여성유방질환 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여성유방질환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갑강선질환 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갑상선질환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
주) |
3.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4.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갱신 |
|
|
주) |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6.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7.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8. 이 계약에 있어서 ‘여성생식기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생식기질 환 분류표(별표 2-4)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9. 이 계약에 있어서 ‘여성유방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유방질환 분류표(별표 2-5)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0.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질환 분류 표(별표 2-6)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1. 이 계약에 있어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별표 2-7)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 우를 포함합니다. |
| 갱신 |
|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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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위암 및 식도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위암 및 식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위 암 및 식도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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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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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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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갱신 |
|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5.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3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한도 |
1 |
|
주) |
3. 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한도 |
1 |
|
주) |
4. 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이 계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소멸 |
|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한도 |
1 |
|
주) |
3. 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한도 |
1 |
|
주) |
4. 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이 계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소멸 |
|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갱신 |
|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5. ‘직·결장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직·결장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직·결장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갱신 |
|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한도 |
120 |
|
주) |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6.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7.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9.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갱신 |
|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5.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갱신 |
|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5. ‘특정 고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특정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 액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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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특정 고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특정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 액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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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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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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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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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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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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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 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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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 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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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6(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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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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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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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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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3(‘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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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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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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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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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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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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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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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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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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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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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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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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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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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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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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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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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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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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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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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 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 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 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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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6(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
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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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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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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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3(‘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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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 또는 ‘특정면역항암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 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 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 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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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표적항암제’이라 함은 제2-2조의7(‘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 한 ‘표적항암제’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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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5(‘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 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7(‘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표적 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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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7(‘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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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특정면역항암제’이라 함은 제2-2조의8(‘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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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5(‘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8(‘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 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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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5.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 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8(‘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 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 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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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6.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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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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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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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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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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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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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호흡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호흡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호흡기암’을 말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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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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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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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