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 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 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 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 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 기관암 (전이포함)’, ‘뇌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 |
| 기타 | 주) |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6)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4.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 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5. 주2) 내지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12.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 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 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6.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25 간편가입형] (1)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6)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6.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 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7. 주2) 내지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14.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 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 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6.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7.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8.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 | 입술의 악성 신생물 | |
| C01 |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 | |
| C02 |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3 | 잇몸의 악성 신생물 | |
| C04 |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 |
| C05 | 구개의 악성 신생물 | |
| C06 |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7 |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 |
| C0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 |
| C09 | 편도의 악성 신생물 | |
| C10 |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1 |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2 |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 |
| C13 |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4 |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15 | 식도의 악성 신생물 | |
| C16 | 위의 악성 신생물 | |
| C17 | 소장의 악성 신생물 | |
| C18 | 결장의 악성 신생물 | |
| C19 |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 |
| C20 | 직장의 악성 신생물 | |
| C21 |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 |
| C22 | 간 및 간내 〮관의 악성 신생물 | |
| C23 | 〮낭의 악성 신생물 | |
| C24 | 〮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25 | 췌장의 악성 신생물 | |
| C26 |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 | 비강 및 〮이의 악성 신생물 | |
| C31 |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 |
| C32 | 후두의 악성 신생물 | |
| C33 | 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4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
| C37 | 흉선의 악성 신생물 | |
| C38 |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 |
| C39 |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1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 | 〮피종 | |
| C46 | 카포시육종 | |
| C47 |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 |
| C48 |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 |
| C49 |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
| C60 | 음경의 악성 신생물 | |
| C61 |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
| C62 | 고환의 악성 신생물 | |
| C6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 |
| C65 | 신우의 악성 신생물 | |
| C66 | 요관의 악성 신생물 | |
| C67 | 방광의 악성 신생물 | |
| C6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9 |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 |
| C70 | 수막의 악성 신생물 | |
| C71 | 뇌의 악성 신생물 | |
| C72 | 척수, 뇌신경 및 〮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 |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77 |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78.0 |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1 |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2 |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4 |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5 |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6 |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7 | 간 및 간내 〮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0 |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1 |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KCD: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
| C78.82 |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8 |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9 |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 |
| C79.0 |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1 |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2 |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3 |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4 |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5 |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6 |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7 |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80 |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81 |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 |
| C79.88 |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9 |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80 |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 |
| C81 | 호지킨림프종 | |
| C82 | 소포성 림프종 | |
| C83 | 비소포성 림프종 | |
| C84 | 성숙 T/NK-세포림프종 | |
| C85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 |
| C86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
| C88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
| C90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
| C91 | 림프성 백혈병 | |
| C92 | 골수성 백혈병 | |
| C93 | 단핵구성 백혈병 | |
| C94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
| C95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
| C96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97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골수섬유증 | |
| D47.5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2.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3.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8.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2. 골수섬유증 | |
| D47.5 |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 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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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85c13d23fd5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4-A01_약관_20250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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