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 원’을 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일당 증액계약 의 보장보험금액 | 산식 | 1일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 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최초 입 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간호·간병통 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 지 급사유에 해당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으 로 보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 지급 여 부를 판단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180 | 주) | 5.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 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간호·간 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간호·간병통 합서비스사용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 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 용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간호·간 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 | |
| 한도 | 180 | 주) |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 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180 | 주) | 4.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 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간호·간 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간호·간병통 합서비스사용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 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 용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간호·간 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 | |
| 한도 | 180 | 주) |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 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증액보장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 원’을 하였을 경우 1일당 증액계약 의 보장보험금액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a394cd45486f
· _stopped/한화생명 케어백H간병보험 무배당/2216-A01~A05_약관_2025020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