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만 기보험금×10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2종: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3종: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70% 4종: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산식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2종(50%환급형), 3종(70%환급형), 4종(100%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2종(50%환급형), 3종(70%환급형), 4종(100%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하며,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하며,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하며,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산업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 한도는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정하는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100% | 주) |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2종: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3종: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70% 4종: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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