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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be29539591cbd9cb345 · dkey fbcce6ada9a2163cdb6a

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연금|다이렉트 · 층크기=54 · 씨=pp-review-2026-08-26”
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회한)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4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연금액이 계산(집중형(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집중기간(5년, 10년) 동안의 연금액이 연금집중기간(5년, 10년) 이후 연금액의 『집중비율이 2:1인 경우 2배』,『집중비율이 5:1인 경우 5배』가 지급되도록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액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1.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6.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1825 주) 7.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집중형(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5 년, 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 집중비율 2:1 인 경우 (a)는 (b)의 2 배 연금집중기간 - 집중비율 5:1 인 경우 (a)는 (b)의 5 배 (5 년, 10 년) (b)
기타 100.1% 주) 8.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 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기준)’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07자
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회한)
	1,000만원
판정 이력 1
판정검토자시각코멘트
승모델검토(유형추정) 2026-08-26 10:43★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연금|다이렉트 · 층크기=54 · 씨=pp-review-2026-08-26
p.22 찾을 것: 재해장해보험금 새 창
22쪽
판정 뒤 값바뀜 (p.22→22)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