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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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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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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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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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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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일반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인슐린 치료자금’, ‘급여 당뇨병 질환 약물치료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간편가입형(2년, 당뇨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인슐린 치료자 금’,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 제외)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 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인슐린 치료자금’,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당뇨 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④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서 정한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 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 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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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 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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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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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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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인슐린 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 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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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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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의 경우, 지급금액 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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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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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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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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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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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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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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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인슐린 치료자금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간편가입(2 년, 당뇨병]] (1) 인슐린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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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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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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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인슐린 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 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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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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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의 경우, 지급금액 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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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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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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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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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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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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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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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인슐린 치료자금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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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인슐린 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 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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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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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의 경우, 지급금액 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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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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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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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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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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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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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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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인슐린 치료자금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