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872 / 11,512

흉부재해골절진단자금

WE CARE DREAM 저축보험 무배당 약관 주계약
WE CARE DREAM 저축보험 무배당 2026-06-01 ~ 판매중 · 개인/생사 혼합 · 143쪽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f0d1cdab8de1b19082b · dkey b4a457c9d1e93309f890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흉부재해골 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1구좌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10만원 100,0001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5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5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11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2%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365 주)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2%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365 주)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2%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365 주)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2%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365 주)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2%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365 주)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7 화상 및 부식 분류표 1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20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1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3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5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6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7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8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30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표 원문 83자
흉부재해골절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흉부재해골 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1회당 10만원
p.38 찾을 것: 흉부재해골절진단자금 새 창
38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