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3만원 | 30,0003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6(‘충전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충전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충전치 료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충전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충전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충전치료’에 대한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에 대한 충 전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주3)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에 대한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에 대한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 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충전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 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6.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충전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8.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충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 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충전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레진 충전치료 3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3228048e93d4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약관_2026040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