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389 / 18,857

암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5379950b059ae3160d70 · dkey 361f1f97d9db0a412e76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암 진단자금×33 암진단자 금×14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 암 및 전립선암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 는 해당 암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종료되는 날까지 최초로 제2-2조의4(‘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종료되는 날까지 최초로 제2-2조 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 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43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 2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4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1. 골수섬유증
D47.5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표 원문 104자
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한)
	1,000만원
p.849 찾을 것: 암진단자금 새 창
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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