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 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입원)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 한 의료급여(입원)가 발생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10,0001만원 | 1일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조문:부지급 | 4.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이외의 타 법령에 의해 보 장되는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
| 기타 | 조문:부지급 | 5.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해 당하는 사유로 입원한 경우 구 분 분류번호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Q99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Z00-Z9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간호비보장급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나, 특약은 계속 유효합니 다. | ||
| 기타 | 주) | 주) 1. 간호비보장급여금의 지급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입원)의 급여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간호비보장급여금의 지급기간을 동일하게 제한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간호비보장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 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입원)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 한 의료급여(입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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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dd0adf73e28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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