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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548493839c8bdd810ee1 · dkey f40cb68e887a1e51d230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 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20,0002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갱신·한도 18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 니다)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 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 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 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대상 사용일수 보장대상 사용일수 보장제외 (180일) … (180일) (18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한도 180 주) 5.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주) 6.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121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 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p.241 찾을 것: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새 창
24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