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종 : 5,000만원 ◦2종 : 8,000만원 (다만,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종 : 2,500만원 ◦2종 : 4,000만원) | 50,000,0005,0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 ||
| 기타 | 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 ||
| 기타 | 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 ||
| 기타 | 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 ||
| 기타 | 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J40 | 1.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
| J41 | 2.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 |
| J42 | 3.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
| J43 | 4. 폐기종 | |
| J44 | 5.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 |
| J47 | 6. 기관지확장증 | |
| J60~J70 | 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 | 8. 성인호흡곤란증후군 | |
| J81 | 9. 폐부종 | |
| J84 | 10. 기타 간질성 폐질환 | |
| J96 |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
CI보험금 ◦1종 : 5,000만원 ◦2종 : 8,000만원 (다만,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종 : 2,500만원 ◦2종 : 4,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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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dbec770604d
·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한화생명 웰컴CI보험(무)_1555-077~080_약관_20170602~20171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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