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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Ⅰ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59559398467ff6941c73 · dkey 75828552abedb1bf5943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Ⅰ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 산정특례Ⅰ 대상질환’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으로 ‘산정특례 신규 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또는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Ⅰ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보험기간 이후에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보험기간 이후에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6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부보 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 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보장보험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고시 제2025-199호, 2025.12.01.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고시 제2025-199호, 2025.12.01.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분류표(별표 2-5 참조)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7)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부보 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39자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Ⅰ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Ⅰ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 산정특례Ⅰ 대상질환’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으로 ‘산정특례 신규 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100만원
p.549 찾을 것: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Ⅰ보장보험금 새 창
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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