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3,443 / 18,857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5ab2cdfadb7b42ba1ac5 · dkey 64f644d1293b4181f9d4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 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 및 근골격계, 특 정 골절’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 을 경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30일 한도)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입원 1일당 5천원 5,0005,000원 1일당
1년이상 입원 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일한도 30 30일 한도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 및 근 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척추 및 근골격계, 특 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은 특약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척추 및 근골격 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은 특약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23년 5월 2일, 입원일 : 2024년 4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 2024년 4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24년 5월 2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입원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일수만 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 에 계속되는 경우에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 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6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기간 보장제외 보장기간 ∙∙ 최초 (30일) (180일) (30일) 척추 및 근골격계, ∙ 퇴원일 보장 입원일 특정 골절 상급종합 재개일 병원 입원급여금이 ∙ 지급된 최종입원일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척추 및 ∙ 근골격 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피보험자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4항에 따라 계속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 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척추 및 근 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상급종합병원(병원B)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병원A 병원B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이전 4월14일 3월15일 3월30일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 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척추 및 근 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병원B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계 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입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습니다.
기타 30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 도로 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8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 8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00 M49.0* 척추의 결핵 M49.0
A18.01 M01.1* 기타 관절의 결핵성 관절염 M01.1
A18.08 M68.0* 기타 관절의 결핵 M68.0
A54.4 M73.0* 근골격계통의 임균감염 M73.0
G05.8 M32.1† M32.1
G06.1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55.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1 M50-M51† M51
G55.2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3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63.5 M30-M35† M35
G73.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근병증
G83.4 말총증후군
G95 척수의 기타 질환
I52.8 M05.3-† M05.3-
I68.2 M32.1† M32.1
J99.0 M05.1* 류마티스폐질환 M05.1
J99.1 M33.2† M33.2
L40.5 M07.3*, 관절병성 건선 M07.3
M00~M03 감염성 관절병증
M01.3 임균성 관절염
M05~M06 류마티스관절염에서의 근병증
M05~M14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15~M19 관절증
M20~M25 기타 관절장애
M30~M36 전신결합조직장애
M31.0 굿파스쳐증후군에서의 사구체장애
M31.3 베게너육아종증에서의 호흡장애
M31.3 베게너육아종증에서의 사구체장애
M32.1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
M32.1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호흡장애
M32.1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사구체장애
M34.8 피부경화증에서의 근병증
M34.8 전신성 경화증에서의 호흡장애
M35.0 건조증후군[쉐그렌]에서의 근병증
M35.0 건조증후군[쉐그렌]에서의 호흡장애
M40~M43 변형성 등병증
M45~M49 척추병증
M50~M54 기타 등병증
M60~M63 근육 장애
M65~M68 윤활막 및 힘줄장애
M68.0 임균성 윤활막염
M68.0 결핵성 힘줄윤활막염
M68.0 임균성 힘줄윤활막염
M70~M79 기타 연조직장애
M80~M85 골밀도 및 구조장애
M86~M90 기타 골병증
M90.2 임균성 골수염
M91~M94 연골병증
M95~M9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기타 장애
N08.5 전신결합조직장애에서의 사구체장애
S12 목의 골절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4.0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3 상완신경총의 손상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22.3 늑골골절
S22.4 늑골의 다발골절
S23.0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1 흉추의 탈구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4.0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1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2 흉추 신경근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4.0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1 요수의 기타 손상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3 말총의 손상
S34.4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표 원문 184자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 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 및 근골격계, 특 정 골절’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 을 경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30일 한도)
1년미만	입원 1일당 5천원
1년이상	입원 1일당 1만원
p.128 찾을 것: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새 창
128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